티스토리 뷰
목차
근로 자녀 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시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12월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가구당 평균 10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보 알려드릴테니 얼른 신청해서 받아가세요!!
1. 신청방법
1) ARS(1544- 9944) / 홈텍스 (PC, 모바일) 를 통해 가능
2)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1544- 9944( 자동 응답시스템) 전화 신청 가능
- 장려금 상담센터 ( 1566- 3636) 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
2. 지급액
신청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.
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이었습니다.
*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%가 지급됩니다.
3. 신청기간
5월 정기 기간 미신청자에 한해 기한 후 신청 12월 2일까지
4. 신청자격
- 가구, 소득,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- 2023 부부합산 단독가구 : 2,200만원, 홑벌이 가구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 3,800만원 미만
-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: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함
1) 단독 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경우
2)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ㅅ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3)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
5. 유의 사항
- 기한후 신청시 지급 금액은 신청 금액의 95%
- 1인당 1명만 신청 가능
-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신청누락을 방지 하기 위해 지난해 < 자동신청 제도>를 도입, 올해 대상 연력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.
- 상담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 한 것으로 실제 가구, 소득, 재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.
-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, 장려금 환수 뿐아니라, 향후 2년간 또는 그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** 궁급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 636) 로 전화 (평일 9시 ~ 18시 ) 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-9944(평일 및 휴일 24시간)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비대면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혜택 받아 보세요!!